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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독일의 새로운 입국 규정(‘22년 6월 1일 기준)

작성자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작성일
2022-05-31
수정일
2023-01-12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새로운 입국 규정(‘22년 6월 1일 기준)



1. 22.6.1(수)부터 적용되는 독일 입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사항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국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독일에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서류(접종완료, 완치 증명서 및 음성확인서 등) 제출 및 격리 불필요 

 -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2022.6.1. 기준 해당 지역 없음)으로부터 독일 입국 시 기존 규정 적용(☞ 독일의 입국규정, ‘22년 3월 4일 기준)


ㅇ 향후 WHO에서 인정하는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외 시노백, 시노팜, 코백신 등)의 접종 완료 증명서도 인정



2. 상세내용은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corona-einreiseverordnung-202794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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