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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코로나19 신속검사 유료화 안내(6.30일 기준)

작성자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작성일
2022-07-05
수정일
2023-01-12

독일 연방 보건부는 그간 무료로 제공하던 신속검사를 6.30(목)부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유료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속검사 시 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독일 연방 보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coronavirus/nationale-teststrategie/coronavirus-testverordnung.html)


ㅇ 일부 유료화(3유로)

  - 당일 실내행사 참석자

  - 당일 고위험군(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자)와 접촉이 필요한 자

  - 코로나 경보앱(Corona-Warn-App)을 통해 고위험 안내를 받은 자

  



ㅇ 무료검사 대상 

  - 만 5세미만 아동

  - 임신 초기(3개월)의 임산부 포함, 의료상의 사유로 예방접종이 불가한 자

  - 코로나19 백신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임상실험 참여자

  - 격리해제를 위한 재검사

  - 요양시설 및 의료시설 종사자 및 방문자

  - 장애인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취약층

  - 간병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 확진자의 가구 구성원



※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소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하거나 다소 상이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비용, 지참서류, 결제방식(일반적으로 온라인 결제) 등을 문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신속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정식 PCR 검사를 받아야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검사를 진행한 약사, 의료 종사자 등에게 이후 조치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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