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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관할지역 내 새로운 격리규정(‘22.11월 22일 기준)

작성자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작성일
2022-11-22
수정일
2023-04-12

확진 판정(PCR, 신속항원검사)을 받은 경우, 

관할지역의 격리 등 규정 안내 


※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주(11.16일부터 시행 중)

※ 헤센주(11.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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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밀접접촉자는 격리 의무 없음


ㅇ 신속항원검사(Schnelltest, 자가검사 아님) 양성 시 PCR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의무 없음, 따라서 신속항원검사 후 PCR 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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