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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자리잡고 살기–체류허가 편

작성자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작성일
2021-06-25

1. 우리 공관은 지난 6.24(목) 우리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Hochtaunus 지역의 외국인청 부청장을 초청하여 ‘독일에서 자리잡고 살기 – 체류허가편’을 제목으로 △ 자녀학업 목적의 체류 연장 △ 워킹홀리데이 △ 취업비자 △ 영주권 취득 등 우리 국민의 독일 체류 관련 주의문의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참석자들과의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온라인 화상회의의 방식, 순차통역 제공).  


2. 동 행사에서 Hochtaunus 지역 외국인청 Klebow 부청장이 안내한 주요 내용과 행사 후 진행된 질의응답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발표 내용은 Hochtaunus 지역 외국인청 기준 설명입니다. 동포들께서는 각 지역 외국인청 별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보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 지역 외국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Klebow 부청장 발표 내용


  ㅇ (거주등록 및 체류허가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독일 입국 후 즉시 거주지 시청에 거주등록(Anmeldung)이 필요하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허가를 신청(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해야 함.

     - 체류허가 신청 시점부터 임시체류허가(Fiktionswirkung), 즉 체류허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체류가 허가된 것으로 인정함.

     ※ (주의) 경제활동은 외국인청의 체류허가가 나온 후 가능

     - 임시체류허가는 만료기간 내 기존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도 인정되며, 노동허가도 이 기간 동안 유효함.


  ㅇ (주재원 등) 자녀 졸업 전 한국 귀국시 자녀가 학업을 마치기 위해 체류(부모 중 1명)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자격 조건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HTK지역에서는 주재원 자녀가 졸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경우, 혹은 현 정규학년을 끝마쳐야 할 경우 체류허가를 해당 기간까지 연장해 주고 있으며, 당 기간 동안 해당 가족구성원들의 체류비용(건강보험, 수업료, 임차료, 월 인출액 제한 계좌(Sperrkonto) 포함)이 보장되어야 함. 당 계좌의 월 최대 인출액은 외국인청이 각 상황에 따라 결정함. 시간을 넉넉히 두고 조기에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람.


  ㅇ (워킹홀리데이) 유학 또는 어학을 목적으로 체류허가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한 달 근무조건 및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독일 입국 전 해외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현지 외국인청에서는 발급 불가), 신청 당시 나이가 18~30세로 노동시간 등 근무조건은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에 문의 바람.

     - 유학 또는 어학 목적으로 체류허가 변경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는 체류허가법 제39조에 의거, 체류허가 조건 충족 시 독일 내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체류허가조건 : 어학은 주 최소 18시간, 유학은 대학입학허가서, 체류비용 보장 필요.


  ㅇ (취업비자) 계약서를 영문 또는 한국어(번역공증)로 제출해도 되나요?

     - 노동계약서는 영문 또는 한국어(번역공증)로 제출 가능함. 많은 기업들이 영문과 독문이 병기된 노동계약서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이 의무는 아님.

     - 외국인청은 노동법상 기본규정(직업명, 보수, 법적 연차일수, 시보기간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때 특히 종별 최저임금 확인 이 중요함(연방노동청에 문의).


  ㅇ (영주권) 블루카드 또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독일 영주권과 EU 영주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체류법 제18c조 2항: 블루카드 소시자의 영주권 신청 자격

        · 체류법 제18c조 2항(블루카드 EU)에 따른 고용기간 최소 33개월

        · 당 기간 동안 노후연금납입 증명(노후연금보험공단 발행 증명서 혹은 한-독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노후연금을 납입한 증명서와 협정문서)

        · 현지 노동계약서, 지난 3개월 급여증명서

        · 임차/자가 증명 ․건강보험가입증명

        · 독일 사법․사회질서에 대한 기본지식 증명 필요, 혹은 “독일생활(Leben in Deutschland)“ 테스트 또는 국적취득용 테스트

        · 독일어 어학증명(A1)이 필요하며, 독일어 어학수준이 B1인 경우 신청자격 고용기간 21개월로 감축


  ㅇ (기타 체류에 따른 영주권 신청 자격)

      · 최초 체류허가 후 5년 경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최소 60개월 자율/의무 노후연금가입증명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현지 노동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임차/자가 증명 ․건강보험가입증명 ․독일어 어학증명(B1)

      · 독일 사법/사회질서에 대한 기본지식 증명, 혹은 “독일생활(Leben in Deutschland)“ 테스트, 혹은 국적취득용 테스트


      ※ 개별 사안에 따라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EU-영주권과 독일 영주권 차이)

     - 조건과 권리는 비슷하며, EU-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독일 영주권 발급 조건에 더하여 조세납부의무 증명과 노후연금가입 증명 등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함.

     - EU-영주권 소지자는 다른 EU 국가로 이주하는데 추가 서류가 불필요한데 비해, 독일 영주권 소지자가 다른 EU 국가로 이주하려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 또한 EU-영주권은 체류허가 취소 요건이 관대함.


    독일영주권

     - 체류허가 취소 : 6개월 이상(블루카드 소지자는 12개월 이상) 독일 비거주, 혹은 일시적이지 않은 이유로 출국

       ※ 예외 : 15년 이상 장기체류, 안정적인 거주비용 보장, 추방이유 부재, (혹은) 독일인과의 혼인공동체, 추방이유 부재

     - 쉥겐 국가로의 이주는 불가


     EU-영주권

     - 체류허가 취소 : 6년 이상 독일 비거주, 12개월 이상 EU(아일랜드, 덴마크 포함) 비거주, 블루카드-EU 소지자나 그 가족구성원의 경우, 24개월 이상 EU(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포함) 비거주

     - 안정적인 체류비용이 보장되면 EU(쉥겐) 국가로 무비자 이주 가능


 나. 참석자들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


  ㅇ 독일 영주권자가 한국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일시적으로 독일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 HTK 외국인청이라면, 영주권을 유지해 줄 수 있으나, 다른 지역 외국인청은 영주권 상실을 결정할 수도 있음. 하지만 주재기간 후 다시 독일에 있는 회사로 돌아온다면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체류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


  ㅇ 직업교육을 마치고 8월에 마이스터 과정 시작 예정. 마이스터 과정 후 자영업(사업장 개업)을 계획 중입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자영업자로써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규모, 직원수, 사업내용 등등)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외국인청 담당자와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마이스터 과정부터 개업까지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일자리모색(Arbeitssuche)을 위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때 생계비 보장(독일 거주자의 재정보증, 한도제한계좌(Sperrkonto) 등등)이 증명되어야 함.

     ※ 회사설립를 통해 체류허가를 득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서(규모, 직원수, 사업내용 등등)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외국인청 담당자와 논의하여야 하며, 외국인청은 당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경제전문가와 사업 타당성과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


  ㅇ 독일 대학 졸업자의 영주권 신청자격에 프리랜서 직업영위도 포함되나요?

      -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입(고용계약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활동은 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ㅇ 전문인력이민법에 따른 우선권검토(Vorrangspruefung)는 폐지되었나요?

      - 2020.3.1. 발효된 전문인력이민법이 우선권검토를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며, 업종별로 우선권검토가 완화된 부문도 있지만 반대로 강화된 부문도 있음.


  ㅇ 연구원 자격으로 9월 독일입국 예정입니다. 거주지등록 방법과 레지던스 호텔을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나요?

     - 독일 입국 후 90일 내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소를 포함한 거주지등록(Wohnsitzanmeldung)이 이루어져야 함.

     - 레지던스 호텔 등에서 장기거주를 위한 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의 입주확인서(Wohnungsgeberbestaetigung)를 발급해 주는 경우, 레지던스 호텔도 장기거주를 위한 거주지 주소로 등록가능.


  ㅇ 취업을 위한 체류허가 신청 후 처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HTK 지역의 경우) 외국인청으로부터 답이 오기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각 외국인청의 처리 건수, 검토기간, 노동청과의 업무협조 상황 때문이며, 외국인청이 예약날짜를 통고한다면, 이는 심사가 끝났음을 의미함.

     - 기한이 급박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며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ㅇ HTK지역 외국인청 민원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화와 이메일로 예약 가능하며, 많은 업무로 인해 이메일 등에 대한 답이 늦어지는 점 양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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