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확진자의 신속한 진단·치료 및 격리를 위해 입국 후 음성확인서 검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오니 한국 입국시 참고하여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구분 | 기존 | 변경 |
입국후 PCR 검사기간 | 입국후 3일 이내 | 입국 후 1일차 * |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나. 시행일 : `22. 7. 25.(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국 후 검사 등록 안내 (2022.07.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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