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해외진출 기업과 해외거주 우리 국민의 사회보장협정 혜택을 위하여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청구 절차 및 외국 보험료 면제 절차" 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