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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번역공증 (번역문 견본)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3-07-03
수정일
2023-08-16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공관 방문 전 온라인 예약 필수) https://consul.mofa.go.kr/ 

2. 구비서류

   - 여권 및 여권 사본
   - 한국운전면허증 및 사본(앞/뒷면)

   - 번역문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워드로 신청자가 직접 작성 - 견본참고)  번역인증은 국문-독문만 가능합니다.(영문 불가),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문(앞면)만 번역, 현지 제출기관에서 수기작성한 것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타이핑하여하여야 함.

   - 수수료 : 3.60 유로

   ​ 
3. 번역문 작성시 유의사항
   -  번역시 영문 성명은 반드시 여권과 일치
   -  운전면허증 뒷면은 발급시기에 따라 총 4가지의 형식이 있으므로, 반드시 뒷면과 견본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양식으로 작성 (기재된 내용이 없더라도, 뒷면과 일치하는 번역문 양식 인쇄하여 제출)
  -  운전면허증 뒷면 추가 기재란에 변경주소지 등이 기입되어 있을 경우, 변경내용도 번역하여 원본과 번역문이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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