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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안전공지-127] 함부르크 야간 외출제한 등 코로나19 제한조치 재차 강화(4.2(금)부터)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1-04-02

함부르크 주정부는 3.31(수) 오후 주정부 기자회견을 통해 함부르크 7일 지표(최근 7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확진자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4.2(금)부터 야간 외출제한 등 제한조치를 재차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우리 동포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치는 우선 4.18(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변동 가능

※ 상세 내용 함부르크 주정부 홈페이지 참조 (☞ 바로가기)

ㅇ 야간 외출제한(21:00-05:00)
   - 특별한 사유(병원 진료, 출퇴근, 강아지 산책 등)가 없는 한 21:00-05:00간 외출 금지
   - 단, 홀로 하는 체육활동(예: 조깅, 자전거타기)은 가능하나, 야외 체육시설 이용은 불가

ㅇ 상점 운영시간 제한
   - 모든 상점(식당, 식료품점, 생필품점 등 포함)은 최대 21:00시까지만 운영 가능 / 약국, 주유소는 제외
   - 단, 식당의 경우 배달서비스는 21시 이후에도 가능(배달서비스 업체의 음식 픽업은 가능하나, 고객의 직접 테이크아웃은 불가)

ㅇ 신체접촉 서비스 직종(마사지, 피부관리, 타투샵 등) 영업 중지
   - 단, 의료적 목적(재활치료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가능

ㅇ 미용실 및 발관리실
   - 이용자의 당일 음성 결과 제출 의무화 등 보다 엄격한 위생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ㅇ 유치원 및 학교
   - 유치원 : 긴급돌봄서비스 운영으로 전환
   - 학교 : 현행 교대수업 방식 등을 통한 부분적인 정상운영을 유지하되, 대면수업 참석자에 대한 당일 음성 결과 제출 의무화
     ※ 함부르크 주정부는 학교 관계자(교사, 교직원)에 대해서는 주 3회, 학생에 대해서는 주 2회 검사 지원 중

ㅇ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의료용 마스크 착용 의무 강화
   - 같은 공간(방)에 1명 이상이 있을 경우 의료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시적인 미착용 허용

ㅇ 자동차 운전 및 비행 수업
   - 이론수업 : 전면 온라인 전환
   - 실기수업 : 직업교육 또는 이미 시작된 교육과정에 한해서만 엄격한 위생수칙 하에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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