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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안전공지-145]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서식 변경 (21.6.3. 시행)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1-06-02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 서식 변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 유의사항


중요 사업상 목적 (관련정부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접수
* 접수 후 관할 공관으로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여권사본, 사증 사본(해당자) 및 출입국 항공권을 메일로 송부

​* 격리면제 기간 변경 불가 - 정부 관련부처에서 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후, 비즈니스 일정이 변경되어 입국일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일정에 따른 활동계획 등을 관련 부처에서 재심사 받아야 함


인도적 목적(가족 장례식 참석): 관할 공관에 접수

*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및 출입국 항공권 메일로 송부

*가족의 범위: ①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②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장례식 ③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장례식

※ 가족이 위독하거나 긴급한 치료목적의 경우 면제 불가

변이바이러스 발생국(독일 포함)은 의무격리기간 14일 중 최대 7일 면제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작성 예시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자가격리면제서 신청 시)

2021년 00월 00일: 대한민국 입국 (방역 택시 이용)
2021년 00월 00일 - 2021년 00월 00일: 장례식 참석 (자차 이용)
2021년 00월 00일 - 2021년 00월 00일: 영결식 및 장지 이동 (단체 차량 이용)
2021년 00월 00일 - 2021년 00월 00일: 고인 유품 정리


2. 격리면제서 신청 서식 변경 안내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내용변경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청 서식 변경


①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항공기 승무원, 인도적·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6~7일 이내 PCR 추가검사 실시 및 입국 후 8일 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ㅇ 시행일: 21.6.3.(목) 격리면제서 신청 건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원하실 경우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격리 면제 허가 이유 및 기타 제출 서류(입국사유 증빙서류, 여권사본 등)와 함께 메일(gkhamburg@mofa.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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