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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2-12-28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2022.12.20.부터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공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방문)


※ 재외공관 방문 예약 필요 

   -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


※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자 및 장소

  ㅇ 대상 :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②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ㅇ 신청 장소 : 관할 재외공관 (국내에서는 신청 불가)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ㅇ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ㅇ​ 동일인확인서

     - 독일 출생증명서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름/생년월일 등이 상이한 경우에만 작성


 ㅇ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 신청인의 한국여권

     -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ㅇ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부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부모의 영주권 또는 부(또는 모)가 외국에서 국적이탈 신청 전까지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 등


 ㅇ 병적증명서

     -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시(7쪽) 제출 생략

 ㅇ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Meldebescheinigung 등)


 ㅇ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신고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


  ㅇ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ㅇ 수수료 : 94유로 (100미불)



3. 유의사항


 ㅇ 신청서는 한국어로 작성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ㅇ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주장하는 사실 및 그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심사한 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완을 요청하니 전자우편(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이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해당되면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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