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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동절기 겨울타이어 장착 의무규정 강화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10-12-13



동절기 겨울타이어 장착 의무관련 도로교통법(Strassenverkehrsordnung)이 12.4자로 개정 발효된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겨울타이어 의무 장착 규정

○ “ 빙판길, 녹기 시작한 질척한 눈(Schneematsch), 서리로 인한 도로의 미끄러움이 있을 경우”에는  겨울용
 또는 M+S(반쯤 녹은 눈 Matsch+ 눈 Schnee)표시가 된 4계절용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만 도로에서 주행 가능

   ※ 차량 비운행시 겨울용 타이어 의무 장착 불요


2. 벌금 인상

○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빙판길에서 여름 타이어를 장착한 채 도로주행 도중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 과거 
    20유로 대신 40유로 벌금 부과

○ 적절하지 않은 타이어를 장착하고 주행하다가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유발한 경우 80유로의 벌금 및  운전자 
    에게 벌점 1점 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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