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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독일·IT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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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기후변화관련 권고적 의견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4-05-23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5.21(화)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의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문 내용 및 독일내 주요 언론 반응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1.진행 과정

ㅇ 2022. 12. 12. '소도서국기후변화국제법위원회(COSIS)'가 국제해양법재판소측에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해양환경 훼손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 당사국들의 보호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

    ※ 사건명: 소도서국기후변화국제법위원회 국제해양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요청(사건번호 31)

    ※ 소도서국기후변화국제법위원회(COSIS): 바하마, 팔라우, 투발루, 앤티카 바부다, 바누아투,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니우에 등 9개국


ㅇ 2022. 12. 13. ITLOS 사무국이 유엔해양법 당사국(169개국)에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후 
    34개국(기한내 31개국) 및 7개 국제기구가 의견서 제출

    ※ (34개국) 대한민국, 콩고민주공화국, 폴란드, 뉴질랜드, 일본,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 중국, 유럽연합, 모잠비크, 호주, 
 모리셔스,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싱가포르, 이집트, 브라질, 프랑스, 칠레, 방글라데시, 나우루, 벨리즈, 포르투갈, 캐나다, 
 과테말라, 영국, 네덜란드, 시에라리온, 미크로네시아 연방, 지부티, 르완다, 베트남, 인도

    ※ (7개 국제기구) 유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국제해사기구(IMO), 태평양공동체, 유엔환경계획, 아프리카연합, 
 국제해저기구(ISA)


ㅇ 2023.6.30.  ITLOS가 청문회(oral statements)를 요청함에 따라, 2023.9.11.부터 25일까지 34개국 및 3개 국제기구와 
    청문회를 실시

    ※ (34개국)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호주,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칠레, 중국,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과테말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ㅁ보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ㅣ 연방, 모잠비크, 나우루, 네덜
 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동티모르, 영국, 베트남

    ※ (3개 국제기구) 아프리카연합,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태평양 공동체


ㅇ 2024.5.21. ITLOS 재판관 21인 만장일치로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 오염에 영향을 미치며,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온실
    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


  • 2.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의견서 요지 

      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ㅇ 온실가스는 해양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온실가스로 인한 해양 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하며, △관련 법률과 정책을 조정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특히 당사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ºC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함.


ㅇ 그 밖에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개발도상국, 특히 해양 환경 오염의 영향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재정적 · 기술적으로 지원
    할 의무가 있음.


      나.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ㅇ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로 인한 해양 환경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당사국은 기후변화
     와 해양 산성화가ㅣ 해양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이미 훼손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할 의무를 가짐.


ㅇ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로부터 해양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음.


  • 3.평가 및 반응

ㅇ 독일 <NDR>紙는 5.22(수) 보도에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ºC 이내로 재한하되 1.5ºC 
    이내를 추구한다는 것이나, 실제 지구 온도 1.5ºC 상승 시 태평양 도서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ITLOS의 
    금번 발표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


ㅇ <DPA>紙는 금번 ITLOS 의견서 외에도 현재 헤이그 국제재판소 및 미주인권재판소에서 이와 유사한 기후변화와 법적 의무에 
    대한 의견서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


ㅇ 프란치스카 잘만(Franziska Saalman) 독일 그린피스 해양생물학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양 보호가 곧 기후보호임을 분명
    히 밝힌바, 그간 해양 보호를 소홀히 해왔던 국가들에게 마침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


ㅇ 한편, <Zeit>紙는 5.22(수) 보도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나, 이러한 의무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입으로 여겨져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국제법상으로 강제하기 보다
    는 각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 


붙임 1. ITLOS 보도자료(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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