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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전공지] 독일 대마(Cannabis) 부분 합법화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영사)
작성일
2024-03-26
수정일
2025-02-24

1. 2024.4.1.부터 독일 전역에서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나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재배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해외(독일)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2. 단 한 번이라도 대마를 섭취했을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전에 제품이나 음식 메뉴 등에 아래와 같은 대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마잎 그림(예시): 검찰청 대마 관련 안내 바로 가기(클릭)

- 대마 유사어 : Cannabis, Cannabisharz,  Marihuana, Haschisch, Hasch, Reefers, Joints, Spliffs, Bhang, Charas, Pot, Dope, Ganja, Hanf, Weed, Blow, Gras 등


3.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마 관련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처벌규정

벌칙

대마 수출입그 목적의 소지·소유

58조제1항제53조제7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제조·매매 및 매매알선,
그 목적의 소지·소유

59조제1항제73조제7

1년 이상 유기징역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소유

61조제1항제43조제10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61조제1항제64조제1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자금·운반수단 제공

61조제1항제13조제11


4.  아울러 우리 법무부에서 발표한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대마 관련 안내 자료 바로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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