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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발급신청

작성자
주독일대사관
작성일
2024-01-01
수정일
2024-10-17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실 경우 여기를 눌러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여권은 본인이(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가 대리신청가능) 직접 영사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3주 예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독일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께서는 늦어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에 전자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제출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아, 다시 촬영해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본 홈페이지 여권업무란에 게재된 사진안내문을 참조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규격안내 검색: 당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영사-여권업무-여권사진안내 pdf 파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 사진은 영사부 민원실에서 무료촬영이 가능합니다.


전자여권 신청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영사부 비치)
   ※ 페이지 비율 - '없음' 및 컬러로 출력 바랍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 여권용 칼라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사과 민원실에서 무료로 촬영 가능

    ※ 포토샵등 으로 보정된 사진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천공 처리 후 돌려 드립니다.)
4. 수수료 : 영사->기타업무 수수료 참조


※ 발급된 여권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되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자동으로 무효화 처리되어 여권 접수가 다시 진행되어야 함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발생 및 발급 기간 소요)



* 신규발급시 (미성년자의 여권신청 시)

  ㅇ 여권발급신청서 (영사부 비치)

  ㅇ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ㅇ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영사부 비치)

  ㅇ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여권)

  ㅇ 독문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사본 1부

  ㅇ 수수료(기타업무 수수료 참고

    
* 수록정보 변경신청시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ㅇ 여권발급신청서(영사부 비치)

  ㅇ 여권 재발급 사유서(영사부 비치)

* 여권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

  (여권 오용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 감소를 위해 경찰에 도난신고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분실신고서(영사부 비치)

  ㅇ 법정대리인동의서(18세미만인자의 여권분실시) 




우편수령(베를린 및 베를린 근교 제외): 

 ㅇ 발급된 여권의 우편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 우편 수수료 4.25 EUR (여권 5개 이상: 5.40 EUR) 추가 지급 필요
 ※ 발급된 여권의 우편수령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특히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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