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실 경우 여기를 눌러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1. 출생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2. 출생신고서 원본(독일정부기관 발행 : Geburtsurkunde) + 컴퓨터로 작성된 한글 번역본(번역자 이름, 번역자 서명 필수)
3. 부모의 여권
4. 전자적송부신청서(첨부파일 참고하여 성명, 서명 및 생년월일 기입)
✱︎ 비자등 독일체류 허가증사본
◎︎출생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출생신고서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만 기재 가능
■예를들어, 주소
Martin Luther Krankenhaus
Caspar-Theyß-Straße 27-31, 14193 Berlin Germany 를 적어야하는 경우 한글로
독일 베를린시 마틴루터병원 이라고 한글로 기재 (우편번호는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기본증명서 일반등록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한글로 잘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관련
■출생한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새로운 주소(한국)를 기재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등록기준지(본적)을 정확하게 기재(정확하지 않은 경우 반송됨)
■등록기준지(본적)을 모르는 경우 조부모에게 문의하거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부 또는 모가 독일국적자인 경우 등록기준지는 "독일" 라고 기재
○주소
■출생자와 동거하는 부. 모의 주소를 기재하고, 주소를 한국의 주소순서에 맞추어 한글로 기재합니다.
Königin-Luise-Straße 6, 14195 Berlin Germany /독일 베를린 퀸 루이제 거리 6번지
○국적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기재
부모가 5년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는 독일 국적을 취득함으로 국적란에 독일을 적고, 취득한 독일여권사본 제출, 자녀의 국적이 기재된 서류(Erweiterte Meldebescheinigung)등 국적취득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외국문서로 제출하는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번역문도 같이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자 성명, 서명 기재.
○출생신고서 기타란 작성
■출생신고서내 "기타" 란에 "외국성명:"이라고 기재하고 독일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을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
■예) 독일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Smith, James Gildong 인경우 기타란에 "외국성명 : 스미스제임스길동" 이라고 기재
○한자이름관련 안내
■외국국적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경우 "성"은 한자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출생자(홍대일)가 독일 국적의 부(홍길동)의 성을 따르는 경우 신고서의 출생자의 한자 성명에 홍大一 이라고 기재 하거나 홍대일 이라고 한글로 기재
■반드시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출생자의 이름 관련
■출생자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최대 5자이내에서 기재가능 (예: 김캐서린민주)
■단,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 자녀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 하는 경우 등은 출생자의 이름이 5자를 초과할 수 있음.
○외국인 부/한국인 모 의 자녀의 이름 관련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 가능합니다. (독일 출생증명서상 성이 외국인 부의 성으로 되어 있어도 무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른 경우, 독일 출생증명서상 표시되어 있는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한국식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독일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Smith, James Gildong 의 경우 스미스제임스길동(○)/ 스미스길동(○) / 스미스제임스(X)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른경우, 외국식 이름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 독일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Smith, James Gildong, 모의 성이 김씨 의 경우 김길동(○) / 김제임스길동(X) / 김제임스(X)
○혼외자의 출생신고
■부를 알수 없는 자는 모의 성/본을 따릅니다.
■한국인 부의 성/본을 알 수 있는 경우 부의 성/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필요/부의 기본증명서,여권사본 등)
단, 이때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부가 출생신고를 해야함(인지의 효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는 경우 모의 성/본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출생신고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 관계 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출생 상황별 맞춤신고 절차 안내 페이지 (혼인외 출생자 등 상황별 안내) 바로가기 →︎ 클릭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출생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외에 주재한 재외공관을 통해 한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3000000, 여자의 경우 4000000로 부여 됨)
- 해외 출생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 후 실제 거주지 (등록기준지 무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규등록 기준)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아이의 입국여부를 알 수 있는 여권이며 자녀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내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관련 자세한 안내 (가족관계등록사무소) http://kfamily.scourt.go.kr/new/report_guide/report_guide01_09.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