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출생신고

작성자
주독일대사관
작성일
2025-01-03
수정일
2025-04-02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실 경우 여기를 눌러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1. 출생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2. 출생신고서 원본(독일정부기관 발행 : Geburtsurkunde) + 컴퓨터로 작성된 한글 번역본(번역자 이름, 번역자 서명 필수)

3. 부모의 여권

4. 전자적송부신청서(첨부파일 참고하여 성명, 서명 및 생년월일 기입)  

  ✱︎ 비자등 독일체류 허가증사본


 

  • ◎︎출생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출생신고서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만 기재 가능

  • 예를들어, 주소
    Martin Luther Krankenhaus 

Caspar-Theyß-Straße 27-31, 14193 Berlin Germany  적어야하는 경우 한글로 
독일 베를린시 마틴루터병원 이라고 한글로 기재 (우편번호는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기본증명서 일반등록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한글로 잘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관련

  • 출생한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새로운 주소(한국)를 기재하거나,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를  있습니다.

  • 부모의 등록기준지(본적)을 정확하게 기재(정확하지 않은 경우 반송됨)

  • 등록기준지(본적)을 모르는 경우 조부모에게 문의하거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  또는 모가 독일국적자인 경우 등록기준지는 "독일" 라고 기재  

  • 주소

  • 출생자와 동거하는 부. 모의  주소를 기재하고, 주소를 한국의 주소순서에 맞추어 한글로 기재합니다.
    Königin-Luise-Straße 6, 14195 Berlin  Germany /독일 베를린 퀸 루이제 거리 6번지     

  • 국적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기재
    부모가 5년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는 독일 국적을 취득함으로 국적란에 독일을 적고, 취득한 독일여권사본 제출, 자녀의 국적이 기재된 서류(Erweiterte Meldebescheinigung)등 국적취득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외국문서로 제출하는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번역문도 같이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자 성명, 서명 기재.

  • 출생신고서 기타란 작성

  • 출생신고서내 "기타" 란에 "외국성명:"이라고 기재하고 독일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을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

  • 예) 독일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Smith, James Gildong 인경우 기타란에 "외국성명 : 스미스제임스길동" 이라고 기재

  • 한자이름관련 안내

  • 외국국적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경우 "성"은 한자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예) 출생자(홍대일)가 독일 국적의 부(홍길동)의 성을 따르는 경우 신고서의 출생자의 한자 성명에 홍大一 이라고 기재 하거나 홍대일 이라고 한글로 기재

  • 반드시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출생자의 이름 관련

  • 출생자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최대 5자이내에서 기재가능 (예: 김캐서린민주)

  • 단, 외국인 부와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자녀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 하는 경우 등은 출생자의 이름이 5자를 초과할  있음.

  • 외국인 부/한국인   자녀의 이름 관련

  •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 가능합니다. (독일 출생증명서상 성이 외국인 부의 성으로 되어 있어도 무관)

  •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른 경우, 독일 출생증명서상 표시되어 있는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한국식이름을 등록할  있습니다.

  • 예) 독일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Smith, James Gildong  경우 스미스제임스길동(○)/ 스미스길동(○) / 스미스제임스(X)

  •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른경우, 외국식 이름으로는 등록할  없습니다.

  • 예) 독일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Smith, James Gildong, 모의 성이 김씨  경우 김길동(○) / 김제임스길동(X) / 김제임스(X)

  • 혼외자의 출생신고

  • 부를 알수 없는 자는 모의 성/본을 따릅니다.

  • 한국인 부의 성/본을   있는 경우 부의 성/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있습니다. 

(추가 서류 필요/부의 기본증명서,여권사본 등)

단, 이때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부가 출생신고를 해야함(인지의 효과)

  • 외국인 부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는 경우 모의 성/본을 따라야 합니다.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자의 출생신고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 관계 등록부를 작성할  없으며

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있습니다.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출생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해외출생 자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법 제6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외에 주재한 재외공관을 통해 한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3000000, 여자의 경우 4000000로 부여 됨)

 

- 해외 출생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 후 실제 거주지 (등록기준지 무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규등록 기준)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아이의 입국여부를 알 수 있는 여권이며 자녀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내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관련 자세한 안내 (가족관계등록사무소)

http://kfamily.scourt.go.kr/new/report_guide/report_guide01_09.js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