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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작성자
주독일대사관
작성일
2022-10-04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2021년 5 10()부터 코로나 방역 및 민원인의 편의 확대를 위해 영사민원서비스 신청 관련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사관을 통하여 영사민원서비스를 신청하시려는 경우 사전에 영사민원 24(https://consul.mofa.go.kr/) 재외공관 방문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 일시를 사전 예약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방법 링크 :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402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예약없이 방문하는 경우 업무처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

· 여권 수령(온라인 신청자 포함)

· 여권 분실자 및 여권 유효기간 임박한 경우 여권 신청 및 수령 (방문전 전화 필수)

· 긴급여권 신청 및 발급 (방문전 전화 필수)

· 신속해외송금 신청 (방문전 전화 필수)

· 신상신고서 접수 및 신청

· 공동인증서 신청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신청 및 수령

· 아포스티유 신청 및 수령

· 운전면허증 수령

· 범죄경력증명서 수령


 

◈ 한국인끼리의 혼인 : 직접 당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참고)

   2. 양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부

   3. 혼인당사자의 여권 

   4.  전자적송부신청서(첨부파일 참고하여 성명, 서명  및 생년월일 기입)

   5. 증인 : 혼인신고서의 증인 부분 작성 후 서명, 증인의 여권 사본


◈ 독일 호적관서에서의 혼인신고 후 한국인의 등록기준지에 혼인신고(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고)

   2. 결혼증명서 원본 (독일정부기관 발행 Heiratsurkunde)+ 컴퓨터로 작성된 한글번역본(번역자 이름, 번역자 서명 필수)

   3. 혼인당사자의 여권

   4.  전자적송부신청서(첨부파일 참고하여 성명, 서명  및 생년월일 기입)

  


*혼인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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