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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작성자
주독일대사관
작성일
2022-09-21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실 경우 여기를 눌러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의
대한민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며, 국적상실신고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것을 사후에 호적에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국적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법무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호적관서나 국내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신고를 접수합니다.)

2) 구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1부 (영사부 비치서류)
② 신분증(독일여권) 사본 1매
③ 귀화증서 (독일정부기관 발행 : Einbuergerungsurkunde) 사본 1부 + 컴퓨터로 작성된 한글번역본(번역자 이름, 번역자 서명 필수)
④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각 1부 

⑤ 여권용 사진(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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