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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필수입국 관련 제도 시행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영사)
작성일
2020-12-30

2021년 1월 1일부터 한-독일간 필수인력에 대한 입국 제도가 시행되오니 사증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


독일 정부는 2021년 1월 1일 (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지하여 여행 목적과 무관하게 독일 입국을 다시 허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s://seoul.diplo.de/kr-ko/service/-/2320212



2.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독일연방공화국 국민 및 장기체류자

□ 신청대상
  ㅇ 단기사증 : 사업상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과)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 전문가 및 의료 연구원(C-1, C-3, C-4)
  ㅇ 장기사증 : 유학목적 대학생(D-2)
  ㅇ 단·장기 사증 : 일반여권을 소지한 외교관 · 국제기구 직원 · 군인 · 인도적 지원 인력(동반가족 포함) · 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사증종류: 단기 체류자격(C-1, C-3, C-4), 유학생(D-2)

□ 제출서류 : 현행 지침과 동일

□ 심사기준 : 사증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 사증 신속 심사

□ 시행일자 : 2021. 1. 1. (시행일 이후 접수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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