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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등 대외 사용 관련 안내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영사)
작성일
2022-10-13


(예시)

1. 우리 국민이 국내 정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거나,

2.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에서 사용하여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단속 


※ 우리 국민이 독일 내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만으로 운전하는 것은 불가하나, 우리 국민이 국내 정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을 모두 소지한 경우, 6개월 동안 독일 내에서 운전 가능 (단, 이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상 영문이름 스펠링 및 서명과 여권상의 영문이름 스펠링 및 서명이 일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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