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실 경우 여기를 눌러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 양식 참조)하거나 전문 번역 공증인이 번역한 것에 대해서만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양식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개인의 등록사항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서류 원본
- 번역문
- 여권
- 수수료 : (기타업무 수수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