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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미혼)관계증명서 번역인증

작성자
주독일대사관
작성일
2024-08-01
수정일
2025-02-18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실 경우 여기를 눌러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 양식 참조)하거나 전문 번역 공증인이 번역한 것에 대해서만  영사확인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양식은 일반적인것이므로 개인의 등록사항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서류 원본

  -  독일어 번역본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워드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후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람. 
     번역본 수정할 경우를 위해  파일을 저장해 오시기를 권함.)

  - 여권

  - 수수료 : (기타업무 수수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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