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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업무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주독일대사관(영사)
작성일
2024-01-02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따라 2017.12.1.일부터 공증업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공증업무 직접 방문 신청 (우편 접수 불가능)


 - 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에 따라 공증업무시 우편 접수가 불가능하며, 공증업무시 관할지역 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2

 

사본인증시 발급기관 및 서류종류별로 공증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국공립 제외) 등 서로 종류와 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각 서류별로 사본공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공증수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 공증법에 따라 한국 국공립 중고등학교 졸업, 재학, 성적증명서 및 한국 수능성적표, 한국 국립 대학교 졸업증, 재학, 성적증명서의 경우 모두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사서증서의 등본 인증(사본인증)이 불가합니다. 



3

 

공증업무 처리 소요기간


 공증 서류 5부까지 같은 날 처리 가능

-6부 이상일 경우 접수 후 1일 이후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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