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실 경우 여기를 눌러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알려온바, 이에 따른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법 시행(12월 10일) 이후부터 '공동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 분실, 도난 등으로 갱신 혹은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로 발급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 (대리 및 우편신청 불가)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과 동행하여 재외공관 방문
※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여권 원본
-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서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재외공관 방문
추가 구비서류 :
①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법정대리인이 【별지 제2호 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공동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민원인: 본인 직접 대사관 방문
(2) 재외공관: 신청서 확인, 접수(신청인 신원 확인), 신청 등록, 접수증 출력 후 교부 (신청접수 후 접수증 교부까지 약 10분정도 소요됨)
(3) 민원인: 귀가 후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수증에 기재된 URL 주소로 접속
(4) 발급 소프트웨어 설치
-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 설치
(5) 사용자 인증
- 접수증에 기재된 참조번호 및 인가번호 입력
(6) 이용 약관 동의
(7) 저장매체 및 인증서 암호 설정
- 공동인증서를 저장할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을 선택하고, 앞으로 공동인증서이용 시 사용할 인증서 암호 설정
(8) 공동인증서 발급 완료
발급 후 14일 이내 사용자 인증을 하지 않으면 발급이 무효처리 됩니다.
관련링크 공동인증서를 통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23484/view.do?seq=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