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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주독일대사관
작성일
2022-02-09
지난 2007년 6월 1일 부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 도난, 기타 뜻밖의 사고로 일시적인 긴급 상황에 처하여 즉시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 가족이 영사콜센터의 계좌로 입금 확인 후, 재외 공관을 통해 긴급경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본부를 통해 사후 정산하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긴급상황에 처한 분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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