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2022.2.4.(금) 한국 입국시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이 단축(10일→7일)되었으며,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중지는 계속 연장 되었음을 알려온 바,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이신 교민 및 여행객들께서는 아래 내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장례식 참석 및 중요사업상 목적 등 격리면제서 발급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적용시기】
○ ‘22.2.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o 우리나라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o 국내 입국 검역절차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