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COVID 19 안전공지- 223] 베를린 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기본보호 규정 안내(5.9일 기준)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영사)
작성일
2022-05-09
수정일
2022-05-09

베를린 주정부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기본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의 자가격리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O  자가격리 :
- 5일(지난 48시간 내 무증상 필수) : 확진 판정 후 5일째부터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해제
- 10일(유증상시 최대 10일 격리) : 10일 이후 코로나19 검사 없이 자동 해제
- 밀접접촉자는 격리 의무 없음


O 대중교통ㆍ병원ㆍ요양시설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O 병원 : 모든 방문자에 검사의무 적용


O 학교 : 주2회 검사


O 어린인집 : 1세 이상 어린이집 아동에게 적용되던 주3회 롤리팝 검사 의무가 5.8(월)부터 종료되며, 향후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만 검사를 진행할 예정


O 보건ㆍ간병학교 검사의무 적용


출처 : https://www.berlin.de/corona/massnahmen/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