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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여행공지] 독일 입국 시 세관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영사)
작성일
2022-09-09

최근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 공항을 통해 입국 시 휴대품 및 현금 소지 등 관련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관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해외 방문 후 독일 재입국, 독일 여행 또는 방문을 계획 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조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독일 세관 홈페이지 www.zoll.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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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EU국가(스위스 등)를 통과하여 여행하는 경우, EU국가 외에서 입국 통관 기준 적용 가능




3. 주요 반입 금지 품목

ㅇ 식품 : 야생버섯, 감자, 캐비어, 육류, 육가공류(소시지 등), 유제품(우유, 치즈, 달걀 등) 

ㅇ 건강보조제 및 비타민 중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 일반 의약품 기준 적용 



4.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목적 입국

ㅇ 독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또는 전시회 참가를 위해 상기 통관기준을 초과하는 전시물품을 직접 휴대하여 반입 시 동 물품이 전시 목적용으로 이후 재반출을 증명할 수 있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및 박람회 등 참가 증명 서류 등을 소지하여 세관에 신고 의무



※ 독일에서 구입한 고가의 물품(전자기기, 악기 등)을 휴대하여 해외 방문 후 독일 재입국 시 세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사오니 구입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여 독일 입국 중 세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 공항 내 세관(적색 출입문, Anmeldepflichtige Waren und Barmittel / Goods and cash/funds to declare)을 통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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