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연방 보건부는 5.12(수)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독일에 입국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2. 위험 지역 분류에 관계없이 항공기로 입국(한국 포함) 또는 고위험·변이 바이러스 지역 체류 후 입국시 항공사 또는 운송사에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동 음성 확인서는 입국 심사시 연방경찰 또한 제출 요구 가능
- 제출 의무 대상 : 만 6세 이상 모든 입국객 (*만6 세 미만이나 항공기 승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PCR :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체 채취 된 음성 확인서
- 신속항원검사 : 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을 충족(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Tests.html)하고 입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된 음성 확인서(변이 바이러스 지역은 24시간 이내)
-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탑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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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 되오니, 출국 전에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백신접종자 및 완치자는 음성 확인서를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완치 증명서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동 규정은 변이바이러스 지역(Virusvarianten-Gebiete)에서 입국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백신접종자 : 독일 백신접종 담당 규제 기관(이하 PEI)에서 명시하고 있는 백신* 중 한 백신을 PEI에서 규정하고 있는 횟수만큼 접종한 이후 14일이 지난 경우, 또는 완치자의 경우 1회의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 5.12.현재 Comirnaty(BioNTech/Pfizer), Janssen 코로나백신, Moderna 코로나백신, Vaxzeria(AstraZeneca) 등 4개
- 완치자 : PCR, PoC-PCR 등의 NAAT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진단이 최소한 28일이 지났거나, 최대한 6개월을 넘기지 않은 경우
- 백신접종 또는 완치 증명 :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된 종이로된 또는 디지털상으로 된 본인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 (상세 내용 독일 연방 보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service/gesetze-und-verordnungen/guv-19-lp/coronaeinreisev.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