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 서식 변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 유의사항
Ⅰ. 중요 사업상 목적(관련 중앙부처 공문 요청) 관련 사항
ㅇ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경우 정부 관련부처에서 격리면제 승인이 난 경우에 한하여 공문 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 즉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경우 대사관 재량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지 않음
- 정부 관련부처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도 격리면제 관련 공문이 대사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에 유의
- 정부 관련부처의 공문이 접수된 것과 별개로 격리면제 신청자는 관련 서류 일체(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및 항공권)를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격리면제 기간 : 관련부처의 공문에 기재된 격리면제 기간을 그대로 적용
- 정부 관련부처에서 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후, 비즈니스 일정이 변경되어 입국일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일정에 따른 활동계획 등을 재심사 받아야 함
- 공문상의 격리면제기간보다 하루 일찍 또는 하루 늦게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공문에 기재된 기간대로 격리면제서 발급 후에는 일정 변경 불가
Ⅱ. 인도적 목적(가족 장례식 참석) 관련 사항
ㅇ 참석 가능한 장례식의 범위: ①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②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장례식 ③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장례식
※ 가족이 위독하거나 긴급한 치료 목적의 경우 면제 불가
ㅇ 필요서류
- 격리면제 신청자의 유효한 여권
- 왕복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포함)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2)
- 가족관계 증명서류(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사망진단서
- 체류지 증빙서류
2. 격리면제서 신청 서식 변경 안내
ㅇ 하기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내용변경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청 서식 변경
- 격리면제서 소지자 진담검사 실시: 모든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자는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
①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단, 인도적(장례식 참석) ·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제외)
②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6~7일 이내 PCR 추가검사 실시 및 입국 후 8일 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ㅇ 시행일: 6.3.(목) 격리면제서 발급 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