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0.04.13.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EU 및 쉥겐 협약국에 대하여 2021.09.01.(수) 00시(한국시간) 부로 해제됩니다.
<대상국가>
- (EU 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非EU 쉥겐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단기(90일 이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 단, 영리(취업) 활동 목적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편, 2021.09.01.(수)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의무 시행되는 바, 모든 무사증 입국자는 K-ETA 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제(K-ETA)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K-ETA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나. 2021.5.3.부터 시범운영 중인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2021.09.01.(수)부터 본격시행(의무화)
1. 전자여행허가제 의무화
-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2021.09.01.(수)부터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입국 가능, 전자여행허가(K-ETA) 없이는 항공기 탑승 불가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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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m.k-eta.g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 검색)에 접속하여 항공권 발권 최소 24시간 전까지 신청
3. 수수료 :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2호)
4.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확인
※ 유튜브(YouTube)에서 “K-ETA” 검색 시 신청안내 동영상 확인 가능(영어 등 8개 언어)
다.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K-ETA 대상 국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시 K-ETA 허가를 받아 입국하여야 함.
※ 신청 홈페이지 : (PC) www.k-eta.go.kr, (모바일앱) K-ETA
ㅇ 다만, 외교·관용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입국 전에 주한 자국공관을 통해 법무부에 공한으로 K-ETA 면제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K-ETA 신청 없이 입국 가능
※ K-ETA 면제신청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① (비자 소지자)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은 사람 : 비자 유효기간까지 입국 시 K-ETA 신청 불요 ② (등록외국인) 대한민국에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까지 입국 시 K-ETA 신청 불요 ※ 기존에 입국하여 주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국 후 재입국 시, K-ETA 신청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