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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해제 조치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 안내 (2021.09.01. 시행)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영사)
작성일
2021-08-24

가. 2020.04.13.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EU 및 쉥겐 협약국에 대하여 2021.09.01.(수) 00시(한국시간) 부로 해제됩니다.  

<대상국가>

 - (EU 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非EU 쉥겐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단기(90일 이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 단, 영리(취업) 활동 목적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편, 2021.09.01.(수)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의무 시행되는 바, 모든 무사증 입국자는 K-ETA 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제(K-ETA)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K-ETA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2021.5.3.부터 시범운영 중인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2021.09.01.(수)부터 본격시행(의무화)


1. 전자여행허가제 의무화
  -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2021.09.01.(수)부터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입국 가능, 전자여행허가(K-ETA) 없이는 항공기 탑승 불가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2. 신청방법
  -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m.k-eta.g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 검색)에 접속하여 항공권 발권 최소 24시간 전까지 신청


3. 수수료 :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2호)


4.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확인
  ※ 유튜브(YouTube)에서 “K-ETA” 검색 시 신청안내 동영상 확인 가능(영어 등 8개 언어)



다.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K-ETA 대상 국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시 K-ETA 허가를 받아 입국하여야 함. 

 ※ 신청 홈페이지 : (PC) www.k-eta.go.kr, (모바일앱) K-ETA


ㅇ 다만, 외교·관용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입국 전에 주한 자국공관을 통해 법무부에 공한으로 K-ETA 면제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K-ETA 신청 없이 입국 가능 

 ※ K-ETA 면제신청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관용여권 소지자>


① (비자 소지자)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은 사람 : 비자 유효기간까지 입국 시 K-ETA 신청 불요


② (등록외국인) 대한민국에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까지 입국 시 K-ETA 신청 불요 

 ※ 기존에 입국하여 주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국 후 재입국 시, K-ETA 신청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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