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1.12.3.(금)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10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o (조치 대상) 모든 국가(지역)
o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2021.12.3.(금) ~ 12.16.(목)
o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효력 불인정
- 상기 외 기존에 발급된 모든 격리면제서*(해외 예방접종완료 여부 무관)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에도 모두 효력 인정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목적
2. 국내 입국 검역절차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
o 우리나라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