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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안전공지- 211]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새로운 입국 규정(3월 4일 기준)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영사)
작성일
2022-03-07

2022.3.3(목)부터 적용되는 독일 입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사항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국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독일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uswaertiges-amt.de/en/visa-service/EinreiseUndAufenthalt


1. 독일 입국 규정 관련 Q&A


 

 

 전자입국신고

 음성확인서

 격리

고위험 지역이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지역이 아닌 지역


(2022.3.4. 기준

한국을 포함

모든 국가가

이에 해당)

 접종완료자/완치자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미접종자

불필요

필수

불필요 

 만 12세 미만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고위험지역

 접종완료자/완치자

필수

불필요

불필요

 미접종자

필수

필수

10일

(5일 후 검사결과 음성시 격리 조기 해제)

 만 6세 미만

필수

불필요

불필요

 만 6세-12세 미만

필수

불필요

5일(음성시 격리

조기 해제)

 변이바이러스

확산 지역

 접종완료자/완치자

필수

필수

14일

 미접종자

필수

필수

14일

 만 12세 미만

필수

불필요

14일




가. 고위험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독일에 입국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격리가 필요한지?

(☞ 2022.3.4. 기준, 우리나라 포함 모든 국가가 고위험 지역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


ㅇ 만 12세 이상 모든 입국객(경유 포함)은 접종/완치 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출발국에서의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독일 입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중 한 가지를 준비하여 항공기 탑승 전 또는 입국심사시에 제시해야 함.


ㅇ 상기 준비 서류 등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발급되어 출력되거나 전자문서 형태의 증명서(사진 불가)여야 하며, 종류별 아래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접종증명서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얀센(교차) 2차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이 경과되고 최대 270일이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 되어야하거나 부스터샷 접종이 확인되어야함. 

 - 완치증명서 : 입국 시간 기준 최소 28일전, 최대 90일 확진 또는 완치 확인이 가능한 양성확인서 또는 완치증명서  


ㅇ 격리 의무 없음. 

 



나.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독일 입국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격리가 필요한지?


ㅇ 상기 (가) 답변에 언급된 서류와 함께 전자입국신고가 필요함.


ㅇ 전자입국신고는 연령에 관계없이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inreiseanmeldung.de)를 통해 출국 전에 체류지,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 출국전에 완료해야 함. 


 - 전자입국신고서를 출국 전에 완료하여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준비하여 항공기 탑승 전 또는 입국심사시에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 완치 증명서 또는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업로드하면 격리의무는 없음.


ㅇ 사전에 완치,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업로드하여 증명을 하지 않으면, 입국 후 10일간 격리를 해야하며, 격리 5일 후 검사결과 음성시 격리 조기 해제(만 6세 미만 격리 의무 없음, 만 6세-12세 미만 음성시 격리 조기 해제 가능)




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으로부터 독일 입국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격리가 필요한지?


ㅇ 만 12세 이상 모든 입국객(경유 포함)은 접종 여부 및 완치 여부와 관계없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함.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국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채취된 검체를 통해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ㅇ PCR 음성확인서에 더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inreiseanmeldung.de)를 통해 출국 전에 체류지, 연락처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전자입국신고를 출국전에 완료하여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준비하여 항공기 탑승 전 또는 입국심사시에 제시하여야 함.


ㅇ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및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독일 입국 이후 14일간 격리가 필수적임. 




라. 상기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및 격리 의무에 있어서 예외가 있는지?


ㅇ 고위험 지역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단지 경유를 위해서 체류하였을 뿐으로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장 체류 후 독일에 입국한 경우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격리 의무 또한 없음.

 - 예) 출발국가⟶경유국가(고위험 또는 변이 지역, 입국하지 않고 환승장 내 체류)⟶독일 


ㅇ 고위험 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지역에 출발하였으나 독일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독일을 경유하여 제3의 목적지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격리 의무 또한 없음. 

 - 예) 출발국가(고위험 또는 변이 지역)⟶독일(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경유)⟶목적지 국가




마. 출발국가가 고위험 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ㅇ 고위험 지역(Hochrisikogebiete)(high risk areas)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Virusvarianten-Gebiete)(areas of variants of concern)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바이러스 확산세에 변동이 이뤄지므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함. 

 - 고위험 지역 등 분류 확인 : https://www.rki.de/risikogebiete /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Transport/Archiv_Risikogebiete/EN-Tab.html (영문)


ㅇ 출발국가라는 개념은 독일 입국 전 10일 이내에 체류한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단지 독일 입국 직전 체류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상기 규정 외에 각 항공사마다 별도의 탑승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독일 입국, 경유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용 항공사 및 여행사를 통해 탑승 가능 여부, 입국 규정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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