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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안전공지- 213]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도 변경 안내(3.14 기준)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영사)
작성일
2022-03-14
수정일
2022-07-08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중대본 3.11.)에 따라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단계적으로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대상 및 적용 시점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21.(월) ~

   -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ㅇ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4.1.(금) ~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Q-CODE 바로가기

 ㅇ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Q-CODE 바로가기

  o Q-CODE 이용자 매뉴얼 : 붙임파일 참조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ㅇ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기타사항

 ㅇ 격리면제대상자 한국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유지 

 ㅇ 현재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 유지

 ㅇ 4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중단 예정


※ 추가 해당 관련 정보는 첨부파일 및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ㅇ Q-CODE: https://cov19ent.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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