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귀국 후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독일를 방문 또는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단 한 번이라도 대마를 섭취·흡연한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국내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행위 | 처벌규정 | 벌칙 |
대마 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소유 | 제58조제1항제5호, 제3조제7호 | 무기 또는 |
대마 제조·매매 및 매매알선, | 제59조제1항제7조, 제3조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 | 제61조제1항제4호, 제3조제10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마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 | 제61조제1항제6호, 제4조제1항 | |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자금·운반수단 제공 | 제61조제1항제1호, 제3조제11호 |
ㅇ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