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12.30(월) 주한독일대사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2009.4.19.체결)의 개정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1.1.부터 한국과 독일 간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보도자료(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