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안내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 관련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자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1)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2025년 현재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5.3.31.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신고 가능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O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O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O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여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O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O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가"에 해당하지 않는 남자)
1) 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 O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O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O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2. 여자
1)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기간 : 별도 기간 제한 없음
3. 공통(제출 서류)
국적이탈신고서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출생증명서, 병적증명서("1-나"에 해당하는 남자)
부.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시민권,영주권 사본(원본 제시)
*접수 시 재외공관장은 신고인의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