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수입 VAT 환급 관련 질문
- 답변부서명
- 주 독일 대사관(경제)
- 답변자
- 주 독일 대사관(경제)
- 연락처
- 02-2100-0000
- 이메일
- mofa@mofa.go.kr
안녕하세요
귀하의 문의관련 전문적인 것으로 저희 대사관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무관련 인터넷 검색을 통해야 독일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 세무사분들을 찾았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여 전달드립니다.
1. 김병구 회계사
홈페이지: https://fidelisaccounting.wordpress.com/
이메일: kimbk@fidelisaccouting.de
2 프랑크푸르트 세무사 사무소
이메일: info@rydze.de
3. 안병주 유코 회계컨설팅 그룹 대표 (연락처는 홈피에 있습니다)
http://www.eukogroup.de/01_sub/1c_sub01_05.php
그 외 서울 소재 한독상공회의소에도 독일전문가들이 있으므로 그곳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https://korea.ahk.de/ko/%EC%97%B0%EB%9D%BD%EC%B2%98
주독일대사관 경제과 드림
수입 VAT 환급 관련 질문
- 작성자
- 김선호
- 이메일
- chris.kim
- 작성일
- 2023-06-14
- 조회수
- 498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3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독일에 법인이 있고, VAT EORI 넘버가 있어서 한달에 한번 수입 VAT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1. 회사 자체(A) 판매를 위한 수입
2. 유럽에 법인이 없는 회사(B)에 물건을 대신 수입하여 독일 아마존에서 판매를 도와주는 수입
1번은 Import VAT 와 Sales VAT 환급과 DE(Germany) TA(Tax Authority)에 내고 돌려받고 하는 주체가 모두 A 라는 회사
2번은 Import VAT 는 A가 내고 돌려받고, Sales VAT 내는 것은 B가 판매하므로, B가 DE TA에 지급
기본적으로 B는 VAT 넘버가 있어서, sales VAT는 이상 없이 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제품이 독일로 수입시, 법인이 유럽에 없어서,B 스스로 Import VAT 를 내고, 환급 받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독일 정부에서 전달받아서, A회사를 사용하고 있음.
이때 A회사는 계속해서 Import VAT 환급 받는 것이 이상이 없을 까요? 아무래도 B회사가 Import VAT 내고 환급 받는 것을 금지 시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관련 법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알아봐도, 2번은 문제가 생길거라는 비 전문가의 말만 찾을 수 있어서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