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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독일세무서 부가세환급건

답변부서명
주독일대사관
답변자
주독일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ge@mofat.go.kr
안녕하세요?

귀사의 부가세 환급 관련, 독일 세무당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귀사가 수령한 결정서 부록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귀사가 부스를 임대후 제3의 사업자에게 다시 임대하였기 때문에 귀사는 독일 부가세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으로 간주되며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동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귀사가 부스를 다시 임대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일 박람회/전시회 참가기업의 부가세 환급을 지원하고 있는 한독상공회의서에도 확인한 결과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베를린-노이쾰른 세부서에 동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세무서 부가세환급건

작성자
김종임
이메일
kje5734@yahoo.co.kr
작성일
2011-03-10
조회수
1621
첨부1
대사관.zip
안녕하셔요! C I ARTPOINT에 김종임입니다. 종전에 제가 독일국세청 부가세 환급건으로 문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독일 국세청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 2011년 2월 8일에 2009년 부가세 환급 신청한 서류를 전부 복사하여 레트와 함께 송부한 결과 어제 3월 9일 회신이 왔는데 부가세 환급을 부결한다는 통지와 이의를 관할세무서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가세환급 과정을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기업체가 해외에 전시홍보를 갈 때 저희회사에서 홍보관을 설계하고 현지 업체에 의뢰하여 시공을 합니다. 독일전시장에서 한국기업체 세우테크. 현대중공업의 홍보부스를 우리 회사에 의뢰하였고 우리 회사는 독일에 있는 M3라는 업체에 시공을 외주할 때 독일 국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독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부가세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아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환급을 받아왔습니다. 2009년 내용은 공사대금과 전시장 부스를 이용하기 위한 임대료를 지급시에도 부가세를 납부한 것을 환급 신청하였는데 관할세무서의 해석이 부스를 임대한 것은 소유권 가진것은 내국인으로 간주 한다고 하여 부가세 환급을 부결한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독일전시장에서 홍보부스에 대한 전체를 우리 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우리 회사는 홍보부수를 전시주체자로부터 임대를하여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부스임대료는 전시 주체측에 지급시 지출한 부가세이며 독일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시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 요청하는데 한국업체가 독일에 가서 일시적인 공사를 시행한것 을 내국인으로 본다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 통화가 불가합니다. 영어로 전화하면 대화가 안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영사관에 부탁 드립니다.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베를린세무서에 연락하여 내용을 파악해주셔요 그리고 이것은 꼭 환급 받다야합니다. 해외까지 가서 공사하고 약28,000,000원을 손실을 보면 회사에 큰타격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고 세무서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결정일자가 2011년 2월 21일이고 수령은 2011년 3월 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최대한 빨리 연락 부탁합니다. kje5734@yahoo.co.kr 82-2-79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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