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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2011년 부가세제도

답변부서명
주독일대사관
답변자
주독일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ge@mofat.go.kr
Innergemeinschaftlicher Erwerb 원칙에 따라서 EU 국가기업은 EU 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각 지역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Herkunftslandprinzip 원칙에 따라 EU 이외 국가 기업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http://korea.ahk.de/fileadmin/ahk_korea/Dokumente/Attachments/VAT-Refund-Flyer_01.pdf

한독 상공 회의소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독상공회의소 (서울)
www.kgcci.com

대표전화: +82-2-37804-60

부과세 환급 관련 상세내용을 첨부합니다.

2011년 부가세제도

작성자
김종임
이메일
kje5734@yahoo.co.kr
작성일
2010-12-09
조회수
325
안녕하셔요? 한국에서 독일외 유럽국가로 해외건설을 하는 회사 김종임입니다. 내년부터 유럽나라들이 부가세 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말을 들었습니다. 1. 독일에서 공사할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고 독일업체가 다른 유럽국가에서 공사를 할경우 영세율적용을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2011년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는지 좀 알수있을까요? 독일국세청에 이멜로 다른질문등에 대해 답장이 잘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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