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2011년 부가세제도
- 답변부서명
- 주독일대사관
- 답변자
- 주독일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koremb-ge@mofat.go.kr
Innergemeinschaftlicher Erwerb 원칙에 따라서 EU 국가기업은 EU 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각 지역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Herkunftslandprinzip 원칙에 따라 EU 이외 국가 기업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http://korea.ahk.de/fileadmin/ahk_korea/Dokumente/Attachments/VAT-Refund-Flyer_01.pdf
한독 상공 회의소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독상공회의소 (서울)
www.kgcci.com
대표전화: +82-2-37804-60
부과세 환급 관련 상세내용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