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안전 및 건강
- 답변부서명
- 주독일대사관
- 답변자
- 주독일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dergeist@korea.com
안녕하십니까.
무슨 "작업"인지, "고객측"이라는 표현이 발주자(용역의뢰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
질문내용을 가능한 상세히 기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작업전 안전과 건강 관련 검사"라 함은
건강상태가 특정 근로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의 요율 등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일내 작업시 안전과 건강 관련 법규(즉, Arbeitsschutz 관련 법규)는
직간접적으로 도합 20여종이 넘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