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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안전 및 건강

답변부서명
주독일대사관
답변자
주독일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dergeist@korea.com
안녕하십니까.

무슨 "작업"인지, "고객측"이라는 표현이 발주자(용역의뢰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
질문내용을 가능한 상세히 기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작업전 안전과 건강 관련 검사"라 함은
건강상태가 특정 근로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의 요율 등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일내 작업시 안전과 건강 관련 법규(즉, Arbeitsschutz 관련 법규)는
직간접적으로 도합 20여종이 넘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및 건강

작성자
박상현
이메일
brain4007@sfa.co.kr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326
2010년 3월초 부터 독일 현지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건설공사와 함께 진행되며 위험요소가 포함된 일이 많아 고객측에서 작업전 안전과 건강 관련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독일내 작업시 안전과 건강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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