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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이런 민원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서명
주독일대사관
답변자
주독일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dergeist@korea.com
안녕하십니까.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낭패를 겪으시는데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거래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전자피아노)를 발송할 의사가 없이
"수수료와 항공료(90만원)"를 영득한 경우(즉, 사기죄 구성) 외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상 또는 사업 외적인 이유로
물건발송이 늦어지거나(이행지체) 또는 물건발송을 할 수 없게되는 경우(채무불이행)에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기지급한 "수수료와 항공료"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런 관계에 행정기관(대사관)이 개입하여 당사자 일방(채권자 또는 채무자)을 편드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양 당사자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천복기
이메일
bok9615@yahoo.co.kr
작성일
2009-08-19
조회수
32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득이하게 해외 구매대행을 하게되었습니다 구할수 없는 물건이라(전자피아노)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터 구매대행을 했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러 절차에 걸쳐 수수료와 항공료를 입금한 상태입니다 6월16일에 입금과 동시에 구매절차가 시작되었는데요 두달이 지난오늘8월19일에도 계속 발송 합니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저에게는 큰금액이고(90만원) 그동안 스트레스와 일에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요청하고자 하는것은요 저의 말이 사실이라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중개거래인과의 통화에서원만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서요 이젠 독일 시간대 확인하는것도 국기 보는것 마저도 정말 짜증날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너무 화가납니다 이메일로 답변부탁 드려요 제가 대사관 측에 원하는건 원만한 처리의 해결 전화 한통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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