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기업애로사항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기업애로사항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인양기구 자격인증 문의

답변부서명
주독일대사관
답변자
주독일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dergeist@korea.com
안녕하십니까.

크래인 등 건설장비/중장비를 작동하는 사람은
독일에서도 반드시 소정의 '자격증(Befaehigungsnachweis)'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컨대, '운전면허증'과 달리, 개별 중장비 사용자격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안전관리 차원에서 규율되고 있고, '국제적인 기준'이라 할만한 것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귀하의 경우는

"출장중 작업이 진행될 건설현장"에 대해 책임있는 사업자(Unternehmer)에게
귀하가 해당 "인양기구"를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양기구 자격인증 문의

작성자
박상현
이메일
brain4007@sfa.co.kr
작성일
2009-09-02
조회수
353
안녕하세요. 회사업무로 독일 출장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출장 중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작업 중 인양기구 (Ex.천장크레인,Lift 등)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양기구 사용에 필요한 자격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