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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독일 전시회 관련

답변부서명
주독일대사관
답변자
주독일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dergeist@korea.com
안녕하십니까.

1.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1)"한국과 EU국가는 VAT환급에 대한 협약이 안되어 있어 한국에서 참가 신청하게 되면 VAT환급이 안된다고" 부분은
독일을 포함한 EU국가와 EU 이외 국가간의 VAT환급에 관한 일반원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며

(2)"환급받기 위해서 유럽 Agency 나 홍콩에 있는 회사가 대리로 참가 신청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부분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으로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3)그러므로, 베를린에서 5월에 개최되는 CWIME 박람회 관련 사항이라고 추측되기는 합니다만,

가. VAT환급을 어떤 비용(전시관 사용료, 전시품 반입에 대한 수입VAT 등)에 대한 것인지,
나. 위와 같은 설명을 한 "전시주관담당자"가 누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아울러,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관해서는
서울의 "한독상공회의소(주한 독일상공회의소)"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편의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korea.ahk.de/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el.: +82-2-37804-600(베를린 박람회 담당 : 강지은 과장)
Fax: +82-2-37804-637


귀하의 유익한 질의내용에 감사드립니다.

독일 전시회 관련

작성자
권우재
이메일
mickey71@hanmail.net
작성일
2008-12-23
조회수
518
안녕하십니까? 한국 (주)TCT 해외영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권우재 과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2009년 5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부품 전시회에 참가하는데 전시주관담당자 한테 물어보니까 한국과 EU국가는 VAT환급에 대한 협약이 안되어 있어 한국에서 참가 신청하게 되면 VAT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환급받기 위해서 유럽 Agency 나 홍콩에 있는 회사가 대리로 참가 신청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독일전시회 참가후 VAT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유럽 및 홍콩에 근거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비에 따른 저희 회사 VAT는 19% 는 3149Euro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을 이번 주 내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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