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독일 전시회 관련(3)
- 답변부서명
- 주독일대사관
- 답변자
- 주독일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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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geist@korea.com
안녕하십니까 권과장님,
1. 미국 전시담당자가 경비 전체에 대한 VAT 환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2.(1)우리나라 등 EU 이외 국가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 부과문제는
EU 공통의 기준이 독일 등 EU회원국 전체에 적용되고 있고,
(2)동 기준에서는 상품(재화, goods)에 대한 세금인지
또는 서비스(용역, service)에 대한 것인지 여부로 큰 차이가 있으며,
(3)부동산(전시장)임대, 숙박(호텔), 음식 등은 재화(goods)의 공급이 아니고
용역(service)의 제공으로 본다는 점만 기억해두시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5월 베를린메세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