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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독일 전시회 관련(3)

답변부서명
주독일대사관
답변자
주독일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dergeist@korea.com
안녕하십니까 권과장님,

1. 미국 전시담당자가 경비 전체에 대한 VAT 환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2.(1)우리나라 등 EU 이외 국가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 부과문제는
EU 공통의 기준이 독일 등 EU회원국 전체에 적용되고 있고,
(2)동 기준에서는 상품(재화, goods)에 대한 세금인지
또는 서비스(용역, service)에 대한 것인지 여부로 큰 차이가 있으며,
(3)부동산(전시장)임대, 숙박(호텔), 음식 등은 재화(goods)의 공급이 아니고
용역(service)의 제공으로 본다는 점만 기억해두시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5월 베를린메세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전시회 관련(3)

작성자
권우재
이메일
mickey71@hanmail.net
작성일
2008-12-27
조회수
46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제가 제차 확인 결과와 말씀하신 예상과 다른것 같아서 전달드립니다. KBC에서 소개 해 준 한국세무사에게 확인해 본결과 VAT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리고 이 정보를 전시담당자(미국사람)에게 확인해본 결과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호텔,음식에 붙는 VAT도 전부 환급가능 할 것이라고 합니다 권우재 드림 (주)T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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