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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Green Dot 관련 추가 문의

답변부서명
주독일대사관
답변자
주독일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dergeist@korea.com
안녕하십니까.

1. Green Dot 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독일 '상품포장규정(Verpackungsordnung)'에 의하면,

(1)한국 등 EU 이외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포장지 수거책임을 "수입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2)현재는 해당 제조/판매업체가 직접 수거하는 방법과 Green Dot를 붙이는 방법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2009년부터는 Green Dot를 붙이는 방법 하나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문의하신 바,

(1)수출품 포장지에 반드시 Green Dot를 마킹해야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2)다만, 귀사 독일 거래선에서 포장지에 Green Dot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포장지 수거로 인한 비용(Green Dot를 마킹하려면 해당 독일업체에 로열티를 지불)을 수입가격에
반영해달라는 새로운 "수입가격협상 요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Green Dot를 마킹하여 선적하는 것과 독일 수입업자가 마킹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귀사 독일 거래선과 진지하게 협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reen Dot 관련 추가 문의

작성자
김태은
이메일
rick@inktec.com
작성일
2008-10-08
조회수
653
안녕하세요. 김태은입니다. 하기 회신 내용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Green Dot에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Green Dot의 마크를 패키지에 넣어야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즉, Green Dot 마크를 패키지에 넣고 판매 후, 소비자가 폐기 시, 정해진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는 Green Dot 마크가 있는 제품을 분리하여 수거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 독일 거래선이 잉크테크에 문의한 이유는 패키지에 Green Dot 마크를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1. Green Dot 마크를 패키지에 꼭 넣어야 독일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2. 아니면, 하기 회신 주신것과 그냥 기존과 동일한 패키지로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추가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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