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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운전면허증 교환안내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
작성일
2024-07-31

6개월이상 독일 장기 체류자는 아래와 같이 한국운전면허증을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야만 독일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독일은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 체류가 목적이신 분은 독일 입국 후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을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시 독일 규정

  • 1.한국운전면허증 1종 및 2종은 독일운전면허증 B로만 시험없이 교환가능

            참고 : https://www.gesetze-im-internet.de/fev_2010/anlage_11.html


  • 2.교환시 시력검사, 응급처치교육, 건강검진이 필요 없음

참고 : https://www.gesetze-im-internet.de/fev_2010/__31.html



❏︎ 베를린시 교환신청 담당관공서(방문 전 예약필수)

  • 1.모든 Bürgeramt 또는

  • 2.Fahrerlaubnisbehörde

주소 : Puttkamerstr. 16-18, 10969 Berlin.


❏︎ 구비서류(자세한 사항은  www. service. berlin.de/dienstleistung/327537/ )참조

  • 여권

  • 사진 1장(독일 여권사진 규격과 동일)

  • 한국운전면허증,원본, 복사본 1부,, 및  독일어 번역 인증문

  • 독일 거주등록증(Meldebescheinigung)

  • 수수료약40유로(변동가능)



※︎ 독일 단기 여행자 또는 거주등록 후 6개월까지는 아래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운전 가능

  •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 한국운전면허증 또는

  •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및 독일어 번역인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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