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독일 장기 체류자는 아래와 같이 한국운전면허증을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야만 독일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o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독일은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 체류가 목적이신 분은 독일 입국 후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을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시 독일 규정
1.한국운전면허증 1종 및 2종은 독일운전면허증 B로만 시험없이 교환가능
참고 : https://www.gesetze-im-internet.de/fev_2010/anlage_11.html
2.교환시 시력검사, 응급처치교육, 건강검진이 필요 없음
참고 : https://www.gesetze-im-internet.de/fev_2010/__31.html
❏︎ 베를린시 교환신청 담당관공서(방문 전 예약필수)
1.모든 Bürgeramt 또는
2.Fahrerlaubnisbehörde
주소 : Puttkamerstr. 16-18, 10969 Berlin.
❏︎ 구비서류(자세한 사항은 www. service. berlin.de/dienstleistung/327537/ )참조
○여권
○사진 1장(독일 여권사진 규격과 동일)
○한국운전면허증,원본, 복사본 1부,, 및 독일어 번역 인증문
○독일 거주등록증(Meldebescheinigung)
○수수료약40유로(변동가능)
※︎ 독일 단기 여행자 또는 거주등록 후 6개월까지는 아래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운전 가능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 한국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및 독일어 번역인증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