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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입국시 입국목적에 부합한 사증 소지 유의

작성자
주 덴마크 대사관
작성일
2024-06-27

 최근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두바이를 경유, 덴마크에 입국하던 중 코펜하겐 공항 출입국심사에서 적합한 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인은 코펜하겐 인근의 공동생산·공동수익·공동지출 등을 기반으로 함께 생활하는 경제공동체에서 자원봉사로 일손을 돕고 그곳에서 한 달간 무료 숙식을 제공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입국 심사관은 숙식을 제공받는 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한 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비자 등)를 소지해야 한다면서 입국을 거부하였습니다.


 덴마크와 한국은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로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영리 행위나 취업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해야 하므로 반드시 입국목적에 부합한 사증을 확인 및 소지하여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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