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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사실증명 신청서(여권정보증명서,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작성자
주 덴마크 대사관
작성일
2025-09-08

여권사실증명 신청서(여권정보증명서,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발급 안내


 

1. 우리 국민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하려면 해당 사본의 진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증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 사실증명'업무의 일환으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그간 국내에서만 처리되어온 "여권기록에 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재외공관에서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외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문, 영문)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국문)

- 여권 사본 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2020.12.21.시행 신규)

   ※여권정보증명서 신설: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명의인의 여권 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2.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며,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2025.1.2부터 대사관 영사과 방문 전 인터넷으로 방문예약 필수 (방문예약 방법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dk-ko/brd/m_7136/view.do?seq=1341825&page=1 )

  ○ 신청자:여권명의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본인 신청시: 여권 원본,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 발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유효한 한국 여권,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해외거주자는 영사 확인(공증)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① 대상자의 여권 원본

      ②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첨부)

      ③ 위임장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④ 대리인 여권원본

     - 수수료: 1부당 7DKK (Mobilepay/현금 납부)


※ 여권사본증명서는 외국기관 제출용으로 영문으로만 발급, 발급처는 재외공관 및 외교부 여권과로 한정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여권 사실증명 신청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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