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창설적 혼인신고 (미혼의 당사자가 최초로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ㅇ 미혼의 당사자(남편, 아내 모두 대한민국 국민)가 최초로 대한민국에 혼인신고-> 주덴마크대사관 접수 가능
[구비서류]
- 혼인 신고서 1부 (첨부)
※ 증인란에, 증인(성인) 2명의 서명 반드시 필요 (부모 제외)/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참고
- 당사자 쌍방의 여권 원본 및 사본(개인정보지면) (원본 지참, 원본 확인 후 반환)
- 당사자 쌍방의 덴마크 체류허가증(OPHOLDSTILLADELSE) 원본 및 사본(앞/뒤) (원본 지참, 원본 확인 후 반환)
- 당사자 쌍방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희망시) 자녀의 성ˑ본을 모의 성ˑ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성ˑ 본 협의서 (첨부)
※ 혼인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 불출석한 당사자의 서명공증이나 인감증명서(신고서에 당사자가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및 번역문
※ 우편제출의 경우 : 당사자 쌍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당사자가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및 번역문
※ 재외공관에 혼인 당사자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