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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창설적 혼인신고 (한국인과 외국인의 최초 혼인신고)

작성자
주 덴마크 대사관
작성일
2022-09-01

[혼인신고] 창설적 혼인신고 (미혼의 당사자가 최초로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ㅇ 남편과 아내 중 일방은 외국인(국적상실자 포함)인데 한국에 최초로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 주덴마크대사관 포함 재외공관에서 접수 불가

이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에 하실 수 없습니다.

혼인당사자인 한국인이 신고서류 원본을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에서 소재지 등록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됩니다.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제출 서류 (우편)]

※ 출처: http://kfamily.scourt.go.kr/new/report_guide/report_guide02_05.jsp

(1) 혼인신고서 1부 (첨부)

(2) 한국인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 당사자들의 신분증명서 사본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RESIDENCE CARD 등 사진과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명서

(4) 외국인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및 한국어 번역문

-덴마크의 경우, FAMILIERETSHUSET에서 발급 (https://familieretshuset.dk/en/your-life-situation/your-life-situation/international-marriages/if-you-wish-to-get-married-abroad)

-덴마크에서 미혼이라는 것과, 법적으로 해외에서 혼인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함 (자세한 요건의 경우, http://kfamily.scourt.go.kr/new/report_guide/report_guide02_03.jsp 확인)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따르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은 불요하다고 함

(5) 혼인당사자들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및 번역본

-덴마크 거주자의 경우, 주덴마크대사관 방문을 통해 서명공증 가능 (수수료: 28 DKK 현금/ 여권 지참)

-첨부파일 예시(서명인증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외공관에서 제작한 자료인 바, 동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자가 적의  작성 가능함.

(6) 자녀의 성ˑ본을 모의 성ˑ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성ˑ본협의서


※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http://kfamily.scourt.go.kr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서초동)

대표전화 : 82-2-590-1772 / FAX : 82-2-590-1799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최종 처리 기관인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또는 등록관서(구청) 등으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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